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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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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33권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53 - 28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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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순조대 발생한 盧尙樞家와 朴春魯家의 소송을 통하여 조선후기 山訟의 성격과 절차상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노상추가와 박춘로가의 산송은 향촌의 소송이 滯訟되면서 상언·격쟁으로 확대되어 총 9차례의 상언·격쟁이 시도되었던 사건이다. 滯訟 및 非理健訟을 특징으로 하는 산송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소송 과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노상추가에서 소송 해결을 위하여 상언·격쟁을 시도하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反訟되는 역상황에 처한 점이다. 그 배경에는 廣占의 혐의, 소송관들이 박춘로와 같은 당색이라는 점, 그리고 상언·격쟁이 지방관의 반감을 초래하여 비리건송으로 몰린 측면이 지적될 수 있다. 지방관의 반감은 19세기 상언·격쟁의 처리 방식에서 연유하였다. 19세기 상언·격쟁은 한성부와 형조에서 직접 査官을 파견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향촌 지방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는 정소인이 상언·격쟁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사는 다시 향촌으로 돌아가 관찰사 및 수령의 손에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 과정에서 지방관의 반감을 초래할 가능성을 감수해야 했고 노상추 또한 이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상언·격쟁은 남발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본 사례를 통하여 이들이 적용 실현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그 중에는 절차상의 원칙을 어겨 勿施되는 경우들이 주목되는데, 박춘로는 정해진 장소를 어겨서 격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노상추가의 상언 또한 限內現身 원칙을 어겨 수포로 돌아가는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또한 관직자였던 노상추의 격쟁이 의금부에서 접수될 때 퍼포먼스 형태의 散杖이 적용된 점 또한 주목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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