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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39권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05 - 14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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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재판의 중요한 특징은 철저한 當事者主義와 辯論主義라 할 수 있다. 당사자주의란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소송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과 범위 및 소송절차의 종료 등에 대하여 처분권을 가지고 이들에 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원칙, 즉 소송심리의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준 것을 말한다. 조선시대 민사소송은 당사자주의이었기 때문에 소송의 심리에서 당사자 양쪽에게 평등하게 진술할 기회를 주었다. 한편 변론주의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인 사실과 증거(소송자료)의 수집 제출을 당사자의 권능과 책임으로 하는 주의를 말한다. 이를 제출주의라고도 한다. 판결의 기초가 되는 소전제인 주요사실을 당사자가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신청도 당사자가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소송자료의 수집 제출 책임을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양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송수행능력이 있고 또 그 능력이 대등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당사자가 충분한 소송수행능력을 갖지 못하거나 양 당사자의 능력에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연유로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신청이나 진술이 불명료하거나 앞뒤 모순되거나 또는 불충분한 경우가 있다. 이 때에 소송자료의 수집을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그대로 방치하면 본래 승소하여야 할 사람이 패소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적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 변론주의를 형식적으로 적용하는데서 발생하는 불합리를 시정하여, 적정하고 공평한 재판을 꾀하려고 하는 데서 서양에서 19세기 후반에 釋明權이 나왔다. 석명권이라 함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증명을 촉구하고 나아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법원의 권능을 말하며, 질문권이라고도 한다.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주의로 진행되는 민사소송의 형식적 평등의 결함을 補正하여 실질적 평등이 관철되도록 만드는 효력이 있다. 17세기 중엽에 진행된 해남 윤씨가의 노비소송에서도 訟官이 공정한 판결을 위해 석명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물론 현대 재판에서처럼 강진현감이 석명권을 행사하고 그에 의거하여 소송의 목표인 판결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었다. 그의 역할은 의문점을 지적한 報辭와 함께 사건을 상급관아로 이송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적정하고 공평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송관으로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질문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또한 석명권을 행사하면서 중립적 지위에서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치우침이 없이 불편부당하게 처신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강진현감의 석명권 행사는 조선사회가 높은 수준의 법률문화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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