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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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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52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7 - 11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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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조선시대 고문서 중 뒷면에 背頉이 가장 많이 수록된 分財文記를 토대로 그 뒷면에 쓰인 ‘背頉斜給立案’에 대해 그 내용과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분재문기의 배탈은 주로 앞면 재산분할문기에 수록된 내용의 일부에 변동이 생겼을 때 소유권 변동 사실 등을 公證하기 위한 사급입안의 형태로 쓰였다. 배탈사급입안은 노비나 토지매매시 官의 공증을 받는 사급입안이,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를 간략히 한 약식 사급입안의 성격을 띤다. 사급입안이 점차 감소하는 18세기에 배탈사급입안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조선초기부터 노비나 토지매매시 관에 신고하도록 한 데에는 매매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매매가 억제되지 않고 점차 확산되자 노비매매 공증에는 사급입안과 함께 간략한 배탈사급입안이 병행되고 점차 배탈사급입안의 비중이 늘면서 공증 절차가 간단해졌다. 반면 토지는 배탈사급입안을 발급받지 않고 매매시에 새로운 매매문기와 구문기를 함께 건네받는 방식이 정착하였다. 분재문기에는 많은 노비가 수록되어 있어 수록된 노비의 매매 사례도 많고, 이 때문에 뒷면에 배탈사급입안이 등재되는 빈도가 높았다. 배탈사급입안은 간략한 형태의 공증임에도 불구하고 방매자의 二重放賣 금지와 함께, 매득인의 소유권 증빙의 두 가지 효과를 낸 효율적인 행정절차의 문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재산의 분할과 상속,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매매와 매매사실의 신고‧공증의 과정 속에서 배탈사급입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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