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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37권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23 - 16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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承政院日記는 조선시대 承政院에서 君臣의 말과 글, 動靜 등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책이다. 그리고 啓辭는 中央官府文書의 일종으로, 中央官府의 신하가 임금에게 보고, 요청, 문의할 때 사용하던 문서이다. 조선 전기의 實錄에서는 啓辭의 의미가 ‘신하가 임금에게 아뢰는 말이나 내용’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거나 ‘口傳啓辭’를 내포한 의미로 사용되다가, 中宗 이후에는 이러한 의미 이외에도 啓辭에서 草記, 兒房啓辭, 非兒房啓辭 등 특정 문서로써의 의미가 파생되었다. 그중 본고에서 고찰하려는 啓辭는 兒房啓辭와 非兒房啓辭가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啓辭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런데 이른바 조선시대 4대 官撰史料의 대부분은 中央官府文書와 國王文書가 차지하고 있어, 이들 官撰史料를 이해하고 정리하려면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啓辭式은 正祖代에 편찬된 奎章閣志와 憲宗代에 편찬된 銀臺便攷에 나타난다. 奎章閣志에 규정되어 있는 啓辭式을 정리하면, 奎章閣의 啓辭는 閣臣이 行草로 직접 작성하고, 서두는 각신이 아뢰는 형식으로 작성하며, 본문의 마무리는 요청하는 내용이면 ‘何如’, 보고하는 내용이면 ‘敢啓’, 묻는 내용이면 ‘敢稟’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啓辭의 원문서를 통해서도 이러한 형식을 재차 확인할 수가 있는데, 특히 문서를 올린 사람의 職名과 姓名이 다양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啓辭의 말미에는 草記와 마찬가지로 연월일과 官銜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인장도 찍지 않았다.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啓辭의 기록 형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官司의 啓辭 앞에는 草記와 달리 入啓한 承旨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둘째, 啓辭를 올린 주체가 官司名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官員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한다. 셋째, 啓辭를 올린 주체의 말[言]이나 뜻[意]을 승지가 아뢰는 형식으로 기록된 草記와 달리 啓辭를 올리는 주체가 직접 아뢰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넷째, 啓辭의 말미는 임금에게 보고하는 내용이면 ‘之意敢啓’, 청하는 내용이면 ‘請’이나 ‘何如’, 묻는 내용이면 ‘何以爲之(敢稟)’ 등으로 마무리하였다. 다섯째, 啓辭에 대한 임금의 처분은 전교, 하교, 비답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承政院日記에 기록된 관부문서 중 啓辭는 草記와 함께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며, 啓辭의 대부분은 非提調衙門의 非兒房啓辭가 차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啓辭를 작성하고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兒房啓辭와 非兒房啓辭로 분류하였다. 兒房啓辭는 都提調가 없는 衙門에서 首長이 직접 승정원의 兒房에 나아가 임금에게 올리는 啓辭를 말한다. 承政院日記의 기록을 보면, 提調가 首長인 아문 이외의 衙門에서도 兒房啓辭를 올렸고, 官司에서 뿐만 아니라 權設官職인 獻官과 使臣, 宗親 등 개인의 이름으로도 兒房啓辭를 올렸다. 그러나 늦어도 正祖 때가 되면 草記를 올리는 아문에서는 兒房啓辭를 올리지 않게 되었으며, 兒房啓辭는 사실상 提調衙門만이 올리는 문서가 되었다. 非兒房啓辭는 衙門의 首長이 承政院의 兒房에 직접 나아가지 않고 승지와 承傳色을 청하여 本衙門에서 직접 올리는 啓辭를 말한다. 󰡔承政院日記󰡕를 보면 특정 官司의 경우에는 草記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啓辭를 사용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衙門이 承政院, 藥房, 兩司이다. 그 외에 吏批와 兵批에서도 주로 啓辭를 사용하였다. 이들이 올린 啓辭는 모두 非兒房啓辭이다. 特定啓辭는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올리는 啓辭로, 非兒房啓辭의 일종이다. 대표적인 特定啓辭로는 庭請啓辭, 賓廳啓辭, 院議啓辭 등이 있다. 兒房啓辭와 非兒房啓辭의 차이는 啓辭를 작성하고 전달하는 과정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非兒房啓辭는 원칙적으로 해당 아문에서 啓辭의 草本을 작성하여 승정원의 承旨와 注書에게 전해주고 주서가 正書한 뒤에 승전색을 청하여 入啓하였다. 兒房啓辭는 구체적으로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나, 非兒房啓辭와 달리 本衙門에서 곧바로 정본을 작성하여 首長이 직접 承政院의 兒房으로 나아가서 바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승정원에 전달된 각 아문의 啓辭는 세 가지 처분 중 한 가지 처분을 받았다. 즉 入啓, 留院, 還給이 그것이다. 임금에게 入啓된 啓辭의 처리도 세 가지 처분 중 한 가지의 처분을 받았다. 즉 裁決, 留中, 還給이 그것이다. 그중 留院, 留中, 還給은 임금이 啓辭의 내용에 대해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거나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啓辭에 대해 내린 임금의 批答은 승전색을 시켜 承政院에 전달하도록 하였는데, 승전색이 批答을 가지고 나오면 승지들은 나가서 승전색을 맞이하였다. 각 官司의 啓辭는 승전색을 통해 入啓하고 승전색을 통해 批答을 전해주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兩司의 啓辭에 대해 내린 임금의 批答은 승지가 해당 官司에 가서 전해주었으며, 원래의 啓辭는 도로 들여와서 新啓는 傳敎軸에 붙여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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