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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39권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5 - 5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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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國大典』 禮典 用文字式은 中ㆍ外의 관아가 사용하는 행정문서의 기본구조를 규정한 조항이다. 조선시대의 행정문서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제시하는 개별문서의 기원 및 기능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고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啓目의 기원과 기능을 밝히고 있다. 啓目의 기원은 조선 초기 정치제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태종대에는 六曹 중심의 행정기구 개편이 단행되었고 이어서 六曹直啓制가 실시되었다. 이 개혁은 중앙의 주요 관아와 국왕 사이의 문서 행이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啓目은 중앙의 직계아문이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응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啓目의 초기 형태는 구성이 매우 간략하였는데, 작성관아의 관인과 담당자의 직함 및 서명이 갖추지 않는 형태였다. 처음에는 정식 명칭 없이 관행적으로 사용되었던 문서식이었고, 몇 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啓目이라는 이름과 함께 정식 행정문서로 자리 잡아 갔다. 그 과정을 보면, 처음에 의정부에서 인사추천과정에 한정하여 사용하던 문서식(入抄之式)이 육조중심의 행정기구 개편으로 이조ㆍ병조 및 기타 주요관아로 사용처가 확대되었다. 태종 5년~10년 사이 어느 시기부터 발급처의 확대와 더불어 발급사유도 禮樂刑政으로 확대되었고, 점차 이 문서를 啓目이라부르기 시작하였다. 태종 12년에는 啓目이 정식 문서명으로 자리 잡았고, 동왕 17년에는 啓目의 무분별한 사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급사유를 ‘日用常事’로 한정시키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啓目의 발급사유를 일용상사로 한정하였지만, 軍政, 刑名, 錢穀 등의 주요사안을 아뢸 때 啓目을 사용하는 관행은 없어지지 않았다. 啓目은 구성요소가 매우 간략하여 신뢰성이 약했다. 태종 17년에 발급사유를 ‘일용상사’로 한정시킨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주요사안을 아뢸 때에도 啓目을 사용하는 관행이 없어지지 않자, 세조 1년 六曹直啓制를 부활했을 때에는 啓目의 구성요소를 보강함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세조 1년 이후의 啓目에는 발급관아의 관인, 담당자의 직함 및 서명 그리고 발급일자를 반드시 갖추어야 했다.『經國大典』 禮典 啓目式에 규정된 啓目의 문서식은 이때에 확정된 것이다. 『經國大典』 禮典 用文字式이 규정하고 있는 啓目의 발급주체는 중앙의 직계아문이다. 啓目은 특정한 형식의 문서의 사용범위가 확대되면서 출현한 문서이지만, 발급주체가 지방관아까지 확대되는 경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啓目의 발급사유는 用文字式에서 ‘大事는 啓本으로 작성하고 小事는 啓目으로 작성한다.’고 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啓目式을 개정한 세조 1년 이후에도 啓目의 발급사유는 사소한 사안이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에만 한정되지 않고, 軍政, 刑名, 錢穀과 관련된 사안에도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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