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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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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21세기기독교사회문화아카데미 신학과 사회 신학과 사회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99 - 22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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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 영업시간, 품목규제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놓고 규제 효과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여 고용이 감소한다는 대규모점포의 주장이 타당한 지 검증할 필요성이 있어 전주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규제가 이루어진 직후, 대형마트의 총매출액은 분명히 감소했지만 이것이 반드시 영업시간규제에 의한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2천 년대 후반부터 지속된 대형마트의 경기 침체, SSM 진출로 인한 상권의 자기잠식, 무점포판매, 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새로운 업태의 출현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대규모점포 규제 이후 전주시 대규모점포의 총고용 인원 변화를 살펴본 결과, 대형유통업체의 의무휴업이 시행된 2012년에 영업시간규제라는 이벤트적인 사건에 따라 고용인원 감소가 현저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의무휴업이 실시된 2012년 2/4분기 이후 대부분의 대형마트에서 고용인원 감소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고용 증가도 발생했다. 고용형태별로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직영인력, 협력인력, 임시인력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이며, 일반적으로 인력 감소가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협업인력의 고용 감소가 컸다. 결국, 영업시간규제가 시작 후, 고용인력의 감소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형마트의 업체 상황에 따라 고용 증가와 감소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매출 감소가 영업시간규제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기에, 본 분석 결과로 판단할 때, 영업시간규제가 고용변화의 결정적 이유라고 할 수는 없다. 본 연구는 특정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에 우리나라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영업시간규제가 매출감소를 매개로 하여 어느 정도 직관적인 총고용 인원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으나 매출 감소와 고용변화의 요인에 대해 보다 정교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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