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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37 - 16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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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자산유동화 기법으로 자금조달을 하면서 여러 가지 편익을 얻는데, 이러한 자금조달의 이점은 자산 양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인에게의 자산양도가 원 자산보유자의 도산위험으로부터의 절연될 것을 근본적인 전제로 한다. 어느 경우에 원 자산보유자의 도산위험으로부터의 절연이라는 전제가 충족되는지에 관련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유동화에서 자산의 양도로 ‘보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형식적 요건을 강제하는 한편 동조 각호의 단서조항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자산유동화는 도산의 문제와 정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제13조 역시 지금처럼 자산통제권의 이전 여부에 주목하는 것보다는 유동화에 기한 이익과 위험이 이전되었는지의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으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아가 최종적인 파산위험과의 절연 여부는 유동화거래구조 전반을 놓고 원 자산보유자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합리적인 이해관계를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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