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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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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13 - 24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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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광고란 상품의 품질, 특징, 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구매욕구와 구매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표현방식이고 상업광고도 오늘날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된다. 상업광고가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이를 인정하는 주된 근거는 상품판매를 위한 표현적 특징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 상업적 정보가 소비자에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보호에 있다고 할 것이다.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결정을 통해 헌법 제21조 제2항상 사전검열은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여기에서 절대적이라 함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모든 표현에 대해서는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의미라고 판시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각 의사협회가 행하고 있는 의료광고의 사전심의에 대해 사전검열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사전심의기관의의 행정기관성을 판단함에 있어 영화나 비디오, 음반의 사전심의 주체와 동일한 잣대로 국민의 건강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상업적 광고 심의기구의 행정기관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독립된 자율심의기구가 사전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진정 충실할 수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만일 이런 보호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보호에 가장 충실해야 할 주체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업광고의 내용과 매체형태에 따른 차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정치, 예술, 학문의 영역에서의 사전검열금지원칙을도식적으로 적용하여 행정기관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우리의 인터넷 환경에서 성인과 비교하여 판단능력이 미숙하거나 아직은 안정된 소비자라고 보기어려운 미성년 아동들이 저속한 유해 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오늘날 인터넷 상업광고는 다른 매체와 달리 파급력이 강하고 장소나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짧은 시간에나타나기에 그 유해성 입증이 쉽지 않으며 인터넷 이용 연령층에 따라 유해성 여부가 다를수 있지만 연령에 따른 시간이나 방법 규제도 어렵다. 또한 방송이나 지면광고보다 경제적진입장벽이 낮기에 사후규제가 사전규제만큼 영향력이 있지도 않다. 그렇다면 사실상 텔레비전이나 케이블광고 규제와 같은 인터넷 광고 규제기준이 마련되어 공격적이고 저속한상업광고에 대해 효과적으로 청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사전 지침마련이나 대책을 위해 관련 행정기관의 협력과 조율기능도 요청될 수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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