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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41 - 26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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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법률행위를 통해서 실현되는 사적자치를 최대한 보장하고, 가능한 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법률을 통해 그 사적자치를 통제 내지 규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적자치 보장의 방식으로 법률효과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 법률효과가 법적 강행력이 있음을 명시한다. 그런데 이 강행력이 권리의 인정이라는 단순한 구성형식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법상의 각 규정들은 '법률행위'와 '법률'이라는 전제조건하에서 법률효과인 권리의 발생, 소멸, 이전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 다른 권리인 청구권을 부여하는 형식을 택하여, 권리의 존재와 권리의 실현이라는 이원적 전개방법을 택한다. 또한 민법상의 행위규정을 모두 권리규정으로 통일하 권리의 발생, 이전, 소멸하게 하고, 이 발생한 권리에 대하여 청구권의 실행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진행시킬 수 있다. 사실행위의 경우 이를 통해서 법률관계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원시키는 형식의 규정을 취하여야 하고 또 이를 통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해야 한다고 하는 법률요건과 법률효과의 권리규정으로 변환한다면 체계성확립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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