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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17 - 14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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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고 생활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개인에게 발생하는 법률분쟁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상당히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변화된 시대환경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태양을 가진 법적 분쟁은 당해 사건의 성질이나 소송물의 규모, 해결의 용이성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체화된 사법제도를 통해 해결될 필요가 있다. 이는 법치국가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원리의 관점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국민주권원리를 바탕으로 법치국가원리가 실질화되고 활성화될수록 법을 통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생활방식이 우리의 삶에 뿌리내리게 될 터이고, 국가의 기능 중 그러한 역할은 궁극적으로는 사법기능이 담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법률분쟁의 다양화나 법치국가원리의 실질화 등으로 사법기능의 확대와 이의 합리적인 제도화의 요청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바, 특히 소액사건 등 경미한 법적 분쟁이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은 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송제도와 함께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진 법관의 필요성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연구의 과제를 던져준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제101조제3항은 사법권을 담당하는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 「법원조직법」 제4편은 법관의 종류를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로만 정하고 있어서, ‘판사’라는 단일의 지위를 갖는 법관이 간이재판을 포함한 제1·2심의 모든 재판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바, 과연 이러한 현행 법관제도가 오늘날의 다양한 법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급심 단계에서 특히 경미한 분쟁의 소송사건을 담당하게 될, 그 임용방법·자격·임기·관할·권한·급여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판사’와는 상당히 다른 법적 지위를 갖는 새로운 유형의 법관의 도입 필요성을 비교법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사전준비작업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치안판사제도의 현황과 실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고찰한다. 다만 방대한 규모의 연방국가라는 미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 미국의 법원제도를 연방정부와 텍사스(Texas)州 및 조지아(Georgia)州를 대상으로 법원조직의 체계와 법관제도를 중심으로 개관한 후, 치안판사의 임용방법·자격요건·임기·관할·직무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살펴본다. 미국의 연방법원에서든 州법원에서든 변호사자격을 갖지 않은 일반인에 의해서 제한된 관할범위에서나마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명칭과 세부내용의 미세한 차이점을 제외한다면, 치안판사를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건의 규모나 성질과는 상관없이 모든 제1심 재판을 ‘판사’라는 단일한 지위를 가진 법관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매우 경직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법관제도와 비교할 때 대단히 주목받을 만한 점이라 할 수 있다. 현대의 복잡한 법률생활환경 속에서 개인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법률분쟁은 당해 사건의 성질이나 규모에 따라서는, 소송경제적 관점에서나 국민의 편익증진 차원에서도, 보다 간이하고 신속한 해결이 요구되고 바람직하다는 점은 재차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치안판사제도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다고 보며, 앞으로 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더불어 그 도입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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