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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43 - 16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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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개정된 변호사법 제102조는 변호사 업무정지결정의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지만, 여전히 포괄적이며 모호한 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업무정지명령제도는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으로, 이로 인하여 보호되는 공공의 이익과 그에 의하여 제약되는 변호사의 개인적 기본권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첫째, 업무정지명령의 주체를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으로 한다. 둘째, 업무정지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업무정지명령에 의해 정지될 업무 범위를 변호사의 모든 업무로 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형사재판이 종료되기 전에 종국처분이 가능한 사건이나, 사건 의뢰인이 징계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당해 변호사에게 계속 위임한 사건 등은 업무정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사건 의뢰인과 일반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법원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에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의 고지방법을 확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행하는 기관지에 공고함은 물론, 사건 의뢰인에게도 고지하고, 그와 같은 고지사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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