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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9 - 10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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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를 둘러싼 법이론이 다시금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다. 2015년 4월 7일, 파키스탄의 Islamabad High Court는 2009년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드론오폭사건과 관련된 CIA책임자를 기소하라고 파키스탄정부에게 명령을 내렸다. 앞서 2013년 판결에서 Peshawar법원은 무인항공기에 의한 공격이 무작위(random)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공격은 전쟁범죄(war crime)라고 규정하였다. 2014년 4월, 미국 뉴욕연방순회 항소법원은 미국 정부요원이 무인항공기로 테러용의자를 공격한 경우 법적인 정당성을 입증하는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명령을 내렸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의 개발·사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쟁점들의 법적 근거를 찾아서 무인항공기사용을 둘러싼 주장들의 정당성을 판단해본다. 무인항공기는 국제민간항공기협약의 항공기정의에 부합되기에 협약의 내용에 종속된다. 그리고 무력충돌에서 공격을 위한 무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제인도법의 적용을 받는데 특히 구별의 원칙과 예방의 원칙을 규율한 규정들을 주목해야 한다. 무인항공기는 아직은 기술이 개발되는 과정에 있는데, 특히나 일차적으로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별하고 이차적으로 결정된 바에 따라 정해진 공격목표물을 공격하는 기술에 결함을 지니고 있다. 즉 미완성의 기술수준은 국제인도법에서 무력충돌상황에 요구하는 ‘모든 실행가능한 예방조치’와 ‘지속적인 조치’요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 나아가 신무기의 개발은 제1추가의 정서 제35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체약당사국은 이 무기가 제1추가의정서 및 적용가능한 국제법의 다른 규칙에 의해 금지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있는데 국제사회에서는 무인항공기개발관련하여 이러한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적극적인 국제사회의 행동으로 법적정비와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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