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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57 - 28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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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일종의 조합 계약으로, 종래 그다지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활발하지 않던 분야였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문화상품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공모하는 네티즌 펀드가 활성화되었고 적절한 규제의 적용 없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네티즌 펀드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던 와중 2004년도에 인터넷을 이용한 네티즌 펀드 익명조합의 법 형식을 사용하여 영화 제작에 소요되는 자금을 모집한 강제규&명필름의 <안녕, 형아>를 둘러싸고 익명조합의 출자지분에 대한 공모를 둘러싸고 규제 가능성이 검토된 바 있다. 차제에 일정 사업의 운영을 상정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익명조합원으로 끌어들이는 익명조합 출자지분의 공모에 대해 어떠한 규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익명조합 형식으로 자금을 공모하는 경우, 익명조합원인 투자자가 출자한 재산이 영업자의 단독 재산으로 귀일되기 때문에 영업자의 파산 등 재무적인 위험에도 더욱 취약하다. <안녕, 형아>와 관련된 네티즌 펀드에 대한 논란 이후, 그 뒤 자본시장의 신속한 발전에 부응하기 위한 관련법들의 제·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익명조합 출자지분의 공모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어떠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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