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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53 - 47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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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해양폐기물에 대한 관심은 육상폐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런던협약 체약국으로서의 의무이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최근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퇴적물에 대한 법안이 제출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해양폐기물에 대해서 가장 먼저 획정하는 것은 개념이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폐기물에 대한개념이 정의되어 있으나, 폐기물법상의 폐기물과 그 범위와 표현을 달리하면서 이를 폐기물법상의개념과 정합성 있게 구성하자는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되 육상폐기물법과 정합성이 있는 정의로 “해양에서 발생되거나 또는 해양으로 유입된 쓰레기, 연소재, 오니, 생선가공잔여물 및 패류의 껍질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들 수 있다. 한편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은 성상과 성질 면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비록 그 성질과 처리방식이 다르지만 하나의 법률 내에서 포섭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해양폐기물법안은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배출시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신고내용 위반시 벌칙은 해양환경관리법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정하고있다. 아울러 육상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다. 법안은 해양폐기물을 연안, 해상, 해저에서 수거하거나 수거명령을 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있다. 법안은 해양폐기물을 육상에서의 매립과 같이 해저에 고립시킬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아울러 이산화탄소스트림의 경우도 해저퇴적층에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산화탄소스트림의 법적성질은 폐기물이나 일반적인 폐기물과는 특별한 형태의 폐기물이라고 할 수있다. 한편, 법안은 오염물질의 정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청이 직접 정화를 하거나, 정화의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정화의무자에게 정화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적조등과 같은 해양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해양배치의 근거를 두고 있다. 법안은 해양배출관리업자를 폐기물해양배출업, 침적폐기물수거업,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으로 나누고 등록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다. 해양폐기물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이며 금번 연구는 그 초기 연구 중의 하나이다. 이 연구가 향후의 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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