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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55 - 6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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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에 대한 입법론을 전개한 것이다. 주장의 요지는 우선 사용자책임의 이원화이다. 즉 지금까지 모든 사용관계에 대하여 적용되어온 제756조의 규정을 사용자책임의 일반규정으로 하고, 기업의 사용자책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자는 것이다. 그래서 통상의 사용자책임은 과실책임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현행대로 사용자의 면책사유를 인정하고 그 사용관계의 인정기준을 현재의 선임감독론에서 찾되 실제적 선임감독이 아니라 객관적‧규범적 가능성으로 이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 책임의 성립에는 피용자의 유책성을 요구하며 배상한 경우에 구상권의 제한도 허용됨이 바람직하다. 한편 기업의 사용관계는 조직편입론에 입각하여 인정하되 이러한 사용관계의 책임이 인정되는 기업은 손실의 사회적 분산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기업의 사용자책임에는 위험책임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피용자의 유책성을 불문하며 면책사유를 배제하고 이러한 책임을 진 기업과 피용자의 법률관계는 조직 내부의 문제로 두고 그 구상권은 배제 내지 제한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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