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09 - 228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가 간의 일상적인 교역의 확대와 정보통신의 초국가적 네트워크화에 따라 다양한 사회현상이 국제적 속성을 지니는 것처럼, 그 하나로서의 범죄현상도 다국적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여기에서 형벌권 행사의 국제적 경합, 즉 형사집행관할권 내지 형사재판관할권의 국제적 경합이 예상된다. 이에 따르는 국제적 이중소추 내지 이중처벌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서 일사부재리효의 국제화가 요구되고 있다. 일사부재리효의 국제화는 형사판결의 국제적 효력, 특히 그 소극적 효력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해 각국의 법제는 외국 형사판결의 국내적 효력 여하, 특히 그 기판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 제7조는 외국 형사판결의 국내적 효력에 관해 임의적 산입주의를 채용함으로써 ‘국제적 이중처벌’의 부담을 법관의 재량에 따라 다소 완화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형(刑)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는 가능하므로 ‘국제적 이중소추’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데 외국의 형사판결에 따라 외국에서 이미 형(刑)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내국 법원의 재판에서 「형법」 제7조에 따른 산입이 행해진다면 형(刑)이 면제될 가능성이 비교적 확실하거나 혹은 선고될 형량이 극히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애초에 그 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나 소송경제적으로 적절하게 보일 수 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이 규정하는 기소편의주의가 무의미한 국제적 이중소추를 배제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검토가 요구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