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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대동문화연구 제54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21 - 15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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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전쟁 이후 방대한 전쟁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일제의 예산은 급격히 팽창하고 있었다. 일제의 예산팽창은 생산력 증강에 의하기보다는 주로 통화증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인플레이션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물가통제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또한 인플레이션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요소를 제거하고 총력전을 펴기 위해서도 강력한 물가통제와 물자배급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통제경제정책하의 법령은 당연히 일본의회에서 기본법령이 제정되고 조선에도 시행되고 있었지만 식민지 조선의 특수성으로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일본과 다소 차이가 있었고 식민지 권력의 폭력성이 오히려 일본보다 더욱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었다.수출입품등임시조치법은 중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임시응급의 예외적 조치로써 제정되었고 1937년 9월부터 조선에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당초 수출입품 등이 그 주된 대상이었기 때문에 국내의 수급 조정을 목적으로 하기에는 불충분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총동원법이 1938년 5월 5일 조선에도 시행되었고 이에 기반한 가격등통제령이 1939년 10월에 시행되었던 것이다.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일제는 1939년 9월 19일 국가총동원법에 기반한 9.18가격정지령을 발포하게 되었고 명실 공히 전시경제체제로 돌입하게 되었다. 일제는 가격등통제령으로 물품 가격의 직접적 통제를 가하는 한편, 가격을 구성하는 제 요소인 운임보관료손해보험료임대료가공임 등의 등귀를 억제했다. 뿐만 아니라 지대임대료토지가격택지와 건물가격소작료 등의 각종 통제령을 제정하여 가격결정구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저물가정책을 지속하면서 군비확장에 나섰던 것이다.주제어통제경제, 물가통제, 전시경제, 국가총동원법, 수출입등임시조치법, 가격등통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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