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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대동문화연구 제7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445 - 48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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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문서’라는 용어는 제국 일본에 적대적인 존재에 대한 공격적 규정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었던 시대상황의 산물이다. 이 용어의 성립 이면에는 일본의 안과 밖에서 비등하고 있던 다양한 반제국의 욕망을 총체적으로 제어하려는 제국 일본의 국가적 의도가 작용하고 있었다. 제국 일본은 ‘불온문서’라는 용어의 발화주체가 됨으로써 현존하는 텍스트 전체에 대한 부정적 가치규정을 독점하고 동시에 사회윤리와 법률의 차원에서 정당한 존재로 자기를 상대화했다. 특정한 대상을 불온한 자로 호명하는 것은 그들로 인한 질서의 파괴를 방지하거나 복구하는 주체로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불온문서’라는 어의는 곧 제국의 안정을 파괴하고 질서를 교란한 텍스트라는 의미로 이해되었다. ‘불온문서’라는 용어의 주된 역할은 행정기관의 처분과 사법부의 판결 이전에 특정 텍스트의 불법성을 임의로 사전 규정하는 데에 있었다. ‘불온문서’라는 표현은 어떤 출판물이나 문서가 행정처분과 법적판결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나 심지어 결정하는 의미를 내포했다. 출판물에 대한 국가의 판단이 포괄적인 자의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러한 현상은 확대되어 갔다. 1920년대 후반부터 구체화된 출판경찰 제도는 ‘불온성’과 ‘불온문서’의 의미와 개념을 끊임없이 새롭게 재규정하면서 출판물에 대한 제국 권력의 억압과 사후적으로 합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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