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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일본공간 일본공간 제2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7 - 9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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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와 더불어 정주외국인의 시민권 보장, 그 중에서도 정치권 보장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일본은 정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몇몇 지방정부는 정주외국인 자문기관을 설치하여 이들의 지방정치 참여를 가능토록하고 있으며, 하마마쓰시도그 중 하나이다. 하마마쓰시의 외국인시민 공생 심의회(HFRC)는 ‘뉴커머’를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기존에 일본사회와의 긴밀한 관계구축이 어려웠던 정주외국인 집단의 사회참가를 촉진한다. 그리고 조례에 의거한 안정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하마마쓰시의 다문화공생 정책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치며,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한편, HFRC의 법적 안정성과 영향력 증대는 역설적이게도 지방참정권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내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정주외국인의 궁극적인 정치권, 나아가 시민권 보장은 참정권 부여라는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HFRC를 비롯하여 정주외국인 자문기관은 관련 논의를 활발하게 이끌어내는 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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