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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민족문화연구 민족문화연구 제8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1 - 7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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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과의 분급대상인 여러 관직과 직역은 중국 唐制와 비교하면 명칭과 직무가 유사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전시과의 분급대상을 살펴보면 『唐六典』과 『舊唐書』, 『新唐書』, 『宋史』의 사료를 비교 검토한 결과 관직명과 직사관품은 대개 唐의 그것과 유사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참지정사나 閣門의 관직, 남반직은 五代 이후 宋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며 主事나 御史臺錄事가 고려에서는 서리인 것에 비해 唐에서는 품관이었다는 점이나 15과에 문산계인 將仕郎과 文林郎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은 고려의 독특한 특징이다. 唐에서는 관인에게 官品을 기준으로 영업전을 지급하였지만 전시과는 토지의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표기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본래 관인의 지위를 표현하는 문산계가 고려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唐의 토지분급제와 전시과의 가장 큰 차이는 토지 분급의 대상이었다. 唐에서는 給田 규정이 品官 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고려의 전시과는 품관 이외의 이속, 군인, 한인 등 직역 수행자에 대해서도 지급되었다. 고려의 토지제도가 중국 제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처럼 서로 다른 면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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