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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6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19 - 365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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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철강업 등에 있어서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사용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재해발생률, 특히 중대재해발생률이 도급업체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도급관계에서 사내하도급근로자에게로 위험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난이 존재하고 있다.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건강·생명권 및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위험을 생산하고 지배·관리하는 도급사업주가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의 사전 확보를 위하여 사내하도급근로자가 도급사업주에 대해 안전보건조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글에서는 안전배려의무의 일반적인 법적 성격,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의 성립여부와 산안법의 사법(私法)적 효력에 대한 일반론과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산안법상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의 사법적 효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사전 확보를 위하여 입법론적 방안을 제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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