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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9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1 - 8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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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고령자 층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고령자 층의 노동의 보호를 통한 고령화 시대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고령화 사회의 대안으로서 노인의 노동을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그리고 고령자 노동 보호의 사회적 필요성을 규범적으로 정당화하고 관련 정책의 일관된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노인 노동 보호의 원칙을 고려해 보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본 논문은 노인 노동 보호와 관련한 입법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노인의 고용 창출의 측면에서는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 노동에서는 단순히 일자리 수 자체가 증가하는 것만으로 헌법이 추구하는 노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 일자리 수 자체의 증가만큼 노인에게 적합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정부는 단순히 일자리 수 확보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노인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고용을 창출 못지않게 정부는 현재의 고용 상태에서 노인이 부당하게 축출되지 않도록 고용을 안정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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