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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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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민족문화연구 민족문화연구 제5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17 - 371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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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주희의 『시집전』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 국내에서의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비교ㆍ검토하여, 주희가 말하는 ‘음분’의 정확한 의미를 밝혀, 이를 토대로 『시경』에서의 ‘음분시’를 확정하고, 나아가 주희의 ‘음분시’ 단정의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첫째, 국풍의 시 가운데 주희가 음분시라고 단정한 위시와 정시들을 근거로 주희가 말한 음분의 의미를 밝혔고, 둘째, 이를 토대로 국풍의 나머지 시들 가운데 주희에 의해 음분시로 단정될 시들을 도출하였으며, 셋째, 주희의 이런 음분시 단정의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희가 말하는 ‘음분시’란 ① ‘禮가 아닌 남녀의 성행위’를 뜻하는 음분이 전제되었거나 암시/상징된 시, ② 음분을 배경으로 생겨난 시, ③ ‘예’가 아닌 단순한 남녀의 相悅而相念之詞를 묘사/표현한 시 등이다. 여기서 ①은 음분의 사전적 의미 즉 ‘禮가 아닌 남녀의 성행위’와 관련된 것이다. 다만 차이점은 음분을 직접적/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②는 음분이 단지 배경이 된 시일뿐이고, ③은 ‘음분시’라기보다는 愛情詩/戀愛詩에 가깝다. 따라서 이들의 공통점을 추출하면 주희에게 음분이란 “예에 어긋남으로 인해 선량한 도덕관념 즉 天理에 반하는 남녀의 애정행위”를 뜻하며, ‘음분시’란 바로 그런 내용을 암시/상징한 시를 뜻한다. 즉 주희에게 음분성 여부의 본질은 예의 적합성 여부에 의해 판정되는 것이지, 남녀의 성애 묘사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희가 말하는 淫奔詩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소위 노골적으로 성애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淫亂詩’하고는 확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주희가 단정한 ‘음분시’를 음란시와 동일시하는 것은, 주희가 규정한 음분의 의미를 단지 피상적으로 이해한 결과일 뿐이다. 둘째, 주희가 단정한/단정했을 38편의 ‘음분시’들을 현 『시경』의 편제에 따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패시 중의 <정녀>ㆍ<신대>ㆍ<이자승주>, 용시 중의 <장유자>ㆍ<군자해로>ㆍ<상중>ㆍ<순지분분>, 위시 중의 <맹>ㆍ<유호>ㆍ<목과>, 왕시 중의 <채갈>ㆍ<대거>ㆍ<구중유마>, 정시 중의 <장중자>ㆍ<준대로>ㆍ<유녀동거>ㆍ<산유부소>ㆍ<탁혜>ㆍ<교동>ㆍ<건상>ㆍ<봉>ㆍ<동문지선>ㆍ<풍우>ㆍ<자금>ㆍ<양지수>ㆍ<야유만초>ㆍ<진유>, 제시 중의 <동방지일>ㆍ<남산>ㆍ<폐구>ㆍ<재구>, 진시 중의 <동문지분>ㆍ<동문지지>ㆍ<동문지양>ㆍ<방유작소>ㆍ<월출>ㆍ<주림>ㆍ<택파> 등이다. 이 가운데 패시 중의 <신대>, 용시 중의 <장유자>ㆍ<군자해로>ㆍ<순지분분>, 제시 중의 <남산>ㆍ<폐구>ㆍ<재구>, 진시 중의 <주림> 등 9편은 이전에 아무도 ‘음분시’로 파악하지 못했던 시들이다. 셋째, 주희는 ‘음분시’ 단정/판정에서 ‘일관성/신뢰성의 결여’라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 다시 말하면 주희는 자신의 시 해석의 원칙인 ‘以詩解詩’에 철저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 ‘以序解詩’를 수용하여 ‘음분시’(<야유사균>ㆍ<여왈계명>ㆍ<주무>ㆍ<한광>ㆍ<유체지두> 등)를 ‘음분시’가 아닌 것으로, 또는 ‘음분시’가 아닌 시(<유호>ㆍ<양지수>)를 ‘음분시’로 단정하고, 아울러 시 본문과는 무관하게 견강부회하여 해석(<관저>ㆍ<권이> 등) 하는 등등의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 이렇게 보았을 때 특히 正風에 속하는 주남과 소남의 <관저>와 <한광> 및 <야유사균>과 같은 시들이 명백한 ‘음분시’임에도 이를 ‘음분시’로 단정되지 않았고, 또한 반대로 變風에 속하는 위시와 정시 가운데 ‘음분시’로 판정하기 어려운 <유호>와 <양지수>를 ‘음분시’로 단정한 것은, 그가 正風과 變風의 구별 및 孔子가 말한 ‘放鄭聲’(비록 음악만을 제거하고 시는 남겨두었다 하더라도)의 의미에 지나치게 구애된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논자는 주희가 단정한 음분시를 통해 음분의 의미를 추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서」나 이를 비판한 주희의 『시집전』의 해설이 아니라, 오직 시 본문 자체의 내용에 대한 ‘해석의 합리성’ 혹은 ‘합리적인 해석’을 입론의 근거로 삼았다. 해석의 합리성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충실히 적용되었는지는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시도 자체에 대해 시가 지닌 역사적 맥락이나 선행연구를 간과했다는 비판도 물론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주희가 그러했듯 ‘시를 시 자체로 본다’는 측면에서는, 해석의 지평을 주희보다 한걸음 더 넓혀주었다는 평가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희는 시 삼백에 대한 공자의 ‘思無邪’론에 대해 ‘思有邪’론을 폈다. 여기서 주희가 말하는 ‘邪’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禮 즉 天理에 어긋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자가 말한 ‘邪’와 주희가 말한 ‘邪’는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공자가 말한 ‘邪’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들은 어떤 관계인지 등등의 문제제기는, 주희가 말한 ‘사’의 의미가 명료해진 이상 그 해결의 실마리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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