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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석당논총 석당논총 제67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25 - 279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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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 식민권력에 의한 농정의 실천은 메이지기 근대 일본에서 만들어진 ‘소작’ 개념을 강제적으로 이식하고, 이 개념의 범주에 기초하여 기존의 토지관습을 분류, 조사, 기입(inscription)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 전통사회의 여러 이질적인 토지임차 관련 권리들이 ‘소작’이라는 개념으로 단일하게 포착되어 ‘균질화’되었다. 전통사회에서 분할소유권의 성격을 지녔던 권리, 또는 계속 성장해오던 경작자의 권리는 식민국가의 입법과 조사의 실천에 의해 부정되거나 박탈되었다. 이들 권리는 식민자(colonizer)가 강제한 ‘소작’ 개념에 의해, 단순한 채권적 토지임차나 『明治民法』(1898)에서 설정한 영소작으로 약체화되었다. 조선통감부 이래 조선의 토지관습에 관한 조사를 주관했던 이는 우메 겐지로 박사로서, 그는 『明治民法』의 입법을 주관했던 세 명의 중심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했다. 우메는 조선의 관습에 기초하여 식민지의 법을 만든다는 입법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구상은 법원(法源)이 될 관습이 실은 ‘취사선택된 관습’이라는 진실을 은폐하는 정치적 실천에 불과했다. 본 연구는 『民事慣習回答彙集』의 분석을 통해 식민국가가 ‘취사선택한 관습’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다는 사실, 『朝鮮高等法院判例錄』의 분석을 통해 실제로는 식민지 조선에서 『明治民 法』의 관행화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정치적 실천을 통해, ‘소작’ 개념이 식민지 사회에 강제적으로 이식되었다는 사실은 망각, 은폐되었고, ‘소작’ 개념은 이제 자명하고 당연한 것으로 자연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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