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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과학원 개념과 소통 개념과 소통 제15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9 - 15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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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08∼1909년 사이 발행된 『대한협회회보』의 국가관을, 당시 『대한협회회보』 안에서 이루어졌던 독일 공법학의 수용 및 서구 정치학에 대한 독해와‘복종’이라는 어휘와 함께 살펴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대한제국의 수립 후, 그전에 일련의 개혁에 참여했던 조선 지식인들은 일본으로대다수 망명한다. 그들은 일본에서 일본 메이지헌법에 큰 영향을 끼친 블룬칠리(J. C. Bluntschli), 옐리네크(Georg Jellinek) 등 독일 공법학자들의 책을 직간접적으로 접했고 1905년 통감부정치가 시작된 후 조선으로 돌아와 일본 지식인들에의해 번역된 이 책들을 중역하거나 역술하였다. 이들은 조선으로 돌아와 『대한협회회보』의 필진으로 다수 참여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보호정치 시기 조선이하나의 독립한 ‘국가’로 설 수 있는 기대가 없어지고 있을 때, 근대국가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것이었고 『대한협회회보』가 논의의 장이 되었다. 『대한협회회보』의 국가관 및 사회관을 드러내는 기사들에는 루소와 독일 공법학자 중 특히 블룬칠리의 영향이 두드러져 보인다. 이들의 논의를 『대한협회회보』 가 어떤 식으로 수용했는가에 이 글은 초점을 둔다. 『대한협회회보』는 국가, 군주, 인민의 법인화를 주장하며 전제주의적 입헌군주제를 합법적으로 정당화하였다. 『대한협회회보』의 글들은 군주·인민·사회의 제(諸) 관계를 법치화하기를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 여기에는 왕의 절대권력을 법으로 제한하고 인민을 법에묶어 법에 의한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실제로 대한협회는 급변하는 정세를 틈타 입각하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였다. 또한 대한협회가 갖고있었던 사회의 법인화에 대한 생각 때문에 국가와 사회의 관계, 법과 인민의 관계에 대해 논할 때 ‘복종’이라는 어휘가 빈번히 등장한다. 여기에서의 복종은 단순히 강제적 의미의 복종이 아니라 한문맥적 맥락과도 접속한 복잡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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