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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1 - 8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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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2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적측량원도의 생성과정에서 지적측량원도에 기재된 명의인에 대한 법적지위를 검토함으로서 남북급변사태 시 북한지역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북한지역을 실측한 유일한 지적측량원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북한은 1946년 토지개혁을 실시하면서 부동산등기부를 비롯한 모든 지적공부를 멸실시켰다고 알려지고 있다. 북한에 지적공부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6⋅25사변 및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전면 폐지하면서 토지에 대한 여러 증명자료를 소실⋅파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의 토지소유권은 국가소유제도로 변경되어 개인의 소유권이 폐지된 상태이고, 농지는 협동단체소유이지만 사회주의소유권이라는 형태로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지않고 있다. 그 결과 부동산등기제도나 개인의 소유권에 기반 한 지적공부 등이 폐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경우 정부문서기록보존소 부산지소에 보관중인 북한 전 지역의 지적측량원도상의 명의인은 이들 토지의 진정한 소유권자를 검색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적측량원도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태도는 일관되고 있다. 즉, 지적측량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査定)받은 것으로 바로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는 지적원도의 기재를 근거로 조제된 실지조사부를 토대로 하여 조제되므로, 지적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자료는 된다고 한다. 따라서 토지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적측량원도만 있는 경우, 이지적측량원도상의 명의인 혹은 그 상속인들의 권리주장에 대한 권리추정력은 인정되지않겠지만 사실상의 추정력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남한에서의 지적측량원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해방 이전 북한지역의 토지분쟁에 있어서도 그대로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적측량원도의 명의인은 토지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사실상의 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토지소유자를 확인하여 토지소유권의 원상회복 혹은 토지보상 등을 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북한지역 지적측량원도는 조제된 지 이미 100여년이 지난 종이도면으로, 보관 상태가아직은 양호한 편이나 향후 영구보존에는 문제가 있다. 이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이 디지털화이다. 북한지역 지적측량원도를 전산화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지역의 지적측량원도는 그 자체 역사적 유물로서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가능한 한 원본을 보존하여후손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현재의 시점에서 북한 지적측량원도에 대한 중요성은 토지소유권자의 확인이라는 면보다는 낙후된 북한지역의 개발이라는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남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북한지역 지적측량원도의 디지털화로 즉시 지번부여가 가능하고, 토지이용계획,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군사 전략적으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북한지역의 지적측량원도를 전산화하여 통일 후에는 북한지역 지적조사사업에 참고자료 및 측량용으로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격적인 통일 논의 이전에 토지 기반 각종 정보의 Mother Board 역할을 할 기초도면의 준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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