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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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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9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7 - 17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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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이하 HIV) 감염은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HIV 감염인의생존기간이 급속히 연장되었다. 우리나라도 매년 HIV 감염인이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HIV에 감염된 의료인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HIV에 감염된 의료인의 진료 및 의료행위를 규제하여야 하는 지와 더불어 어떻게 규제할지 여부가 문제이다. 환자들은 여러 감염이나 악성 종양으로 인한 항암제나 항생제 등의 사용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수술과 같은 침습적인 치료는 환자의 자연적인신체의 보호막이 훼손되어 혈액이나 조직으로 전파되는 전염병에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HIV와 같은 전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을 가진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거나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우려나 거부감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연구들에 의하면 HIV 감염인과 단순한 접촉으로는 HIV는 전염이 되지 않았다. 또한 일상적인 진료나 의료행위로 환자에게 HIV가 전파될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하지만 일반 대중들의 HIV 감염인에 대한 인식은 이전과 크게 변화하지 않았고 HIV 감염인에 대한차별과 편견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환자를 감염으로부터 전염되는 것을 보호하면서동시에 환자의 의료진의 질병상태에 대한 알권리와 함께 HIV에 감염된 의료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이들의 직업인으로써의 의료행위를 어떻게 균형있게 보장할지 여부가문제이다. 본고에서는 HIV에 감염된 의료인의 진료 및 의료행위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법령을 확인하고 이미 서구 및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HIV 감염된 의료인의 진료 및 의료행위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국가들이HIV에 감염된 의료인의 감염정도 및 신체상태에 상관없이 일상적인 진료행위 및 의료행위는 허용을 하고 있었지만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나라마다 각기 다른 규제를 하고 있었다. 또한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이 HIV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환자에게 알릴지 여부 역시 각 나라마다 다른 양상을 보였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어떻게 이를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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