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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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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87 - 41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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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급속한 환경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더불어 인위적 재해를 포함한 사회재해가사회에서 간혹 발생하고 있다. 이런 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시설물 등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헌법 제23조)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헌법 제35조)할 의무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발생을 대비하기 위하여 준비, 대응, 조치를할 의무를 부담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 아울러 시설물관리주체 특히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 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공중의 안전확보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의무를 부담한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참조). 그 밖에 재산, 시설물재난과 관련된 많은 특별법의 다양한 규정으로책무 및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산, 시설물의 개념과 범위, 재난의 개념과 유형, 재산과 시설물재난의법적 책임의 법리와 재해전보의 문제로 나누고, 재산과 시설물재난의 법적 책임의 법리에서는 공작물책임, 공작물책임과 관련된 다른 법률상 책임과 재난 관련법상 책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재난관리법상 책임당사자와 그 책임내용에서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의 성격을 갖는다. 재해전보의 경우에는 재배보상과 손해배상의 조정문제가 발생하고, 아울러 같은 재해관련 법률사실에 대하여 여러 청구권의 경합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양립을 인정하는 것이 완전손해배상책임에 부합할 것이며, 따라서 재해손해전보는 완전보상주의에 근거하여 손해전보하되, 재해보상과 손해배상은 상호 보완관계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의 상호보완성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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