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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9 - 12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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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은 6・25 전쟁 이후 반세기 넘게 단절된 관계 속에서 서로 대립・반목하는 분단의 아픔을 겪어왔다. 그러나 2018. 4. 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의 극한 대치상황 끝에 찾아온 화해와 평화의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이로써 조심스럽게 남북통일을 위한 첫걸음을 한 발짝 내디뎠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러한 해빙의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통일한국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남북 간의 서로 다른 법제도적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향후 남북통일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 명확하기에 다가오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사회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법 분야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이해를 해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법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며 이로써 통일 이후의 순조로운 법제 통합이 가능해질 것이다. 특히 민사절차법의 경우, 서로 다른 법제도 속에서 살아온 남북한 주민 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통일법제 연구의 중요한 하나의 축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통일법제 연구에 있어서 장래 남북한이 어떠한 방식에 의한 통일을 하게 될지는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독일의 경우처럼 흡수통일의 방식으로 통일을 이룰 수도 있지만, 이와 달리 연방성격의 합의통일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민사절차법 제도의 정비방안에 대한 검토 역시 서로 다른 통일의 방식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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