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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탐라문화 제58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53 - 38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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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제주사회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과 갈등관리 방안을 탐색해보기 위한 것이다. 공공갈 등은 다양한 양상을 보이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갈등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으며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갈등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다. 그러나 사회구성원들의 이러한 인식과는 달리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경험적 조사 분석에 기초하여 도출된 갈등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함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는 행위자들, 특히 해당 지역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공공정책과 사업에 그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공공정책과 사업의 구상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 행위자들에게 정보를 공개 하고 관련 행정을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제주도정은 공공갈등 조정과 관리에 직・간접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만 큼 갈등 해소를 위해 제도, 조직과 인적 구조, 정책과 개발 사업계획의 내용 및 집행 과정 등에 전면적인 개선과 보완을 가함으로써 도정의 갈등 대응능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넷째, 제도적 개선의 내용에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ADR)과 시민 참여모델(숙의적,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장점들을 적극 활용하여 반영할 필요가 크다. 마지막으로, 어떤 특정의 갈등해결 방법을 채택하든 이해관계의 대립이 예상되는 정책과 사업의 경우 갈등영향분석의 선제적 시행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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