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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49 - 28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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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인간존엄성・지속가능성 등 인류가 공동으로 실현해야 할 가치들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데 있어서 문화의 보존・발전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등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개인이 자율적으로 생성해온 문화를 보존・유지・발전 등을 이루기 위해 문화영향평가제라는 제도적 장치의 입법・이행을 촉구하였다. 이와 동시에 전 세계 독일・프랑스・미국 등 각 국가에서 영향평가가 환경 분야를 넘어 사회・경제・교통은 물론 문화 분야에까지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국가정체성 유지, 문화 보존 등에 있어 문화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문화 분야의 영향평가를 이용해 긍정적인 영향은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은 문화영향평가를 마련・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문화기본법」 제5조 제4항과 제5항에서 문화영향평가제도를 입법함으로써 국가가 각종계획・정책을 수립할 경우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했으며, 문화영향평가 운영을 통해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영향평가제도는 그 운영・발전과 관련해 대상 불명확, 특성 불충분, 방향 부재, 원칙 미흡 등과 같은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문화영향평가가 원래의 입법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여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문화영향평가 문제점의 개선필요성도 점증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문화영향평가제도가 본래 도입취지에 걸맞게 장기적 안목에서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겠다. 아울러, 문화영향평가제도가 그 운영에 있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할 헌법적 가치를 검토하고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터 잡은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합리적인 운영방향과 운영원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겠다. 이를 위하여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논의배경, 국제적 동향, 헌법적 의미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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