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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01 - 1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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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촬영행위는 이동통신기기와 온라인의 발달에 의한 성폭력의 새로운 형태로 인식되고 있고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률 상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모든 행위를 규율하지 않고 성적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와 음란한 화상 및 영상에 해당될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어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 범위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다. 몰래카메라 범죄의 처벌 규정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성폭력특별법 제14조 규정을 개정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다. 행위양태를 추가하거나 포괄적인 구문을 두어,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과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구문을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몰래 카메라 범죄에 대한 검토는 “사생활의 자유” 침해의 일환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몰래 카메라 범죄는 근본적으로 “훔쳐보기”의 일종으로 타인의 동의 없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성격이 본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몰래카메라 범죄를 새로운 성폭력 범죄의 일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법전에 사생활 비밀침해죄의 일종으로 규율하는 입법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생활의 영역을 장소적으로 제한하거나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표지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여 몰래 카메라 범죄의 일반 규정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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