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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민족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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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 of the Nation in the Korean Constitution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3권 제3호 KCI등재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29 - 363 (35page)

이용수

표지
헌법상 민족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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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속한 공동체 중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민족이다. 헌법학계에서는 그동안 ‘민족’이나 ‘민족주의’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문화사회가 문제 되면서 부정적인 의미로서 민족이 부수적으로 간략하게 다루어지곤 한다. 하지만 헌법전에서는 여러 차례 ‘민족’이라는 용어가 발견된다. 즉 한국 헌법은 전문과 헌법 제3조, 제9조, 제69조 등에서 민족을 언급하고 그 구성요소를 확인한다. 민족이란 같은 혈통과 언어, 문화 그리고 역사를 바탕으로 같은 지역에 살면서 강한 연대감이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공동체를 말한다. 민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① 공통된 혈연, ② 같은 언어, ③ 같은 문화, ④ 역사 공유, ⑤ 같은 장소적 생활 기반, ⑥ 연대감이다. 이중 연대감은 주관적 요소이고, 나머지는 객관적 요소이다. 민족과 국민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있는 다민족국가에서 보듯 혈연공동체나 문화공동체는 국민 표지로서 필수적이지 않다. 그리고 국가를 전제하는 국민과 달리 민족은 국가를 전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족은 국민으로 대체할 수 없다. 한민족은 민족적 동일성이 대단히 크다. 한국 헌법사에서 민족은 근대적 의미의 국민이 형성되기 전에 국민 부재를 메우기 위해서 등장하였고, 신분제를 타파하는 근거로서 기능하였다. 그리고 민족은 헌법제정 주체로서 1919년 임시정부 헌법과 1948년 헌법을 만들었다. 헌법상 민족은 국민을 확정하는 기초이고, 통합의 바탕이며, 통일의 구심점이면서 근거이고, 문화국가의 기초이다. 이처럼 헌법상 민족은 중요한 개념인데도 민족에 관한 부정적 평가가 여러 측면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부정적 평가가 민족 자체에 관한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 그리고 헌법이 언급한 민족을 해석할 때는 부정적 측면을 제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부정적 측면까지 헌법이 수용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헌법 속 민족에 관한 진지한 해석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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