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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91 - 32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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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이 되면 1년 안에 단 1회만 교육을 이수하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계속해서 유임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얼마나 전문화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직을 맡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기적인 교육 즉 보수교육을 통한 자신의 일에 대해 인식하고 새로운 지식을 주기적으로 인식하고 습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의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금처럼 전문성을 갖출 만큼 충분한 교육시간 이수 및 방사선 피폭의 유해성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 계속해서 선임된다면 양질의 보건의료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된 당해 연도 1회의 보수교육만으로도 책임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조항을 매년 보수 교육을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치과병원이나 치과 의원의 경우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치과의사, 방사선사 그리고 치과위생사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파노라마 및 세팔로를 설치한 치과의원은 제외 한다.)이다. 치과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다면 보수교육을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래야만 방사선의 유해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치과 의원에서 방사선 촬영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치과위생사가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다면, 이들은 현행 교육 이수만으로는 방사선 촬영 검사를 시행함에 전문화된 방사선 검사의 기술과 지식이 부족하므로 교육을 추가적으로 이수를 해야 하며 치과위생사의 경우 보수 교육에서 많은 시간을 방사선 교육에 투자를 해야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대안으로는 치과의원에서도 방사선 지식과 방어에 충분한 교육을 이수한 방사선사를 두어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 임명해서 일을 행한다면 치과의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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