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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연구원 환경정책연구 환경정책연구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63 - 8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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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에 관한 일반법리를 전개한 후 판례를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사건, 손해배상청구사건, 건물철거청구사건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피해자들이 조망권 침해만을 문제 삼는 경우 보다는 일조권 침해와 더불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원은 조망권 관련사건을 심리하던 초기에 교육환경이나 종교환경과 관련되는 조망권 침해사건에서 일정층수 이상의 공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조망이익이 일정한 요건하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밝혔다. 조망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을 하급심에서는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대법원에서는 아직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영업용이 아니면서 조망을 위하여 특별히 건축되지 않은 주거용 건물에서 조망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경관조망권'의 인정은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더라도 '천공조망권'은 당해 요건이 충족되면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조망권 침해에 따른 주택가격의 하락이라는 기존 주택 거주자들의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해 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이른바 ‘덕소현대아파트사건’에서 법원은 조망의 개념을 ‘경관조망’과 ‘천공조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른바 ‘리바뷰아파트사건’에서는 원심법원과 달리 대법원은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천공조망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이러한 대법원 재판부간의 견해 차이는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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