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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03 - 12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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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행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법리적 측면에서 재검토를 통해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 및 공익감사청구제가 주민감사청구제와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아 3개 제도의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서 주민감사청구제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보고, 그 발전을 위한 재설계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인수 기준이 시도(市道)는 100∼200명선, 시군및자치구(市郡및自治區)는 50명 내외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요건을 갖춘 건전 시민단체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행정안전부에 감사청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총괄적으로 조정하여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구대상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감사대상범위를 넓혀주어야 한다. 넷째, 별로 실익이 없는 대표자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서명요청권 위임제도를 폐지하고, 처음부터 여러 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서에 기재, 서명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섯째, 서명자 식별을 위해서는 연락처(전화번호)를 명기해야 한다는 법령규정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대신 공부상의 생년월일만으로도 충분하다. 여섯째,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의 순응확보를 위해서 심의회가 감사활동을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정도에서 벗어나 의결대상을 넓히고 그 구속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령에 명문화되어야 한다. 일곱째, 사안에 따라 15일 내지 1개월의 집중 감사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온정주의로부터 벗어나 엄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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