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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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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47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59 - 27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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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가정(嘉靖) 년간 <寧波府鄕村保甲條約> 중국의 보갑제도(保甲制度)는 진한(秦漢) 시대에 시작되어 북송(北宋) 왕안석(王安石)에 이르기까지 정비되고 발전하면서 후세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천일각(天一閣)이 소장하고 있는 명 가정(嘉靖) 년간의 <영파부향촌보갑조약(寧波府鄕村保甲條約)>은 비록 천여 자에 불과한 짧은 문서이다. 그러나 이 문서는 지금 중국 보갑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정본으로서 중국법제사 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기층 정치제도사 방면의 연구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 논문은 <寧波府鄕村保甲條約>에 대한 표점 주석을 하면서 보갑제도가 송대에 발전한 모습, 그것이 영파(寧波)에 실시된 연원 및 기타 공과에 대하여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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