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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69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15 - 23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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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수대부터 변경에 위치한 ‘변주’에 호시를 관리․감독하는 전문 관리를 두었다. 당대 변주는 약 50여 개가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었으며, 그 조직과 운영은 일반 주(또는 내지주)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등주와 같이 해안에 위치한 ‘해안 주’는 제도적 범주의 ‘변주’가 아니었다. 따라서 등주 등에는 호시감이 설치되지 않았다. 하지만, 해안 주 역시 외국의 사신이나 상인이 입국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언제든 변주와 같은 기능을 수행해야 했다. 이 경우에는 州의 상좌 1인이 그 직무을 수행하였으며, 원칙상 호시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하였다. 당 후기에 이르면 당조 권위의 추락과 함께 변경에 대한 통제력도 약화되었다. 동시에 호시에 대한 감독권의 상당 부분이 변경의 번진들에게 위임되었다. 장보고 선단의 중요한 대당무역 거점이었던 등주에는 평로치청절도사 겸 압신라발해양번사가 설치되어 이전에 상좌가 수행하였던 것보다 더욱 전문적으로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다. 등주는 해안 주였기 때문에 ‘변주’의 호시 감독과는 달리 선박에 대한 감독이 아울러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때 호시 관련 규정 및 광주에서의 교역 방식이 혼합된 형태로 적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보고의 대당교역은 사무역의 성격을 지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한국, 중국, 일본 연구자들의 거의 공통된 견해이다. 그런데 田中史生의 경우에는 장보고의 교역을 국가교역 밖의 교역활동이라고 보면서도 장보고가 청해진대사에 임명되고 신라왕권의 공적 승인 하에 교역을 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장보고의 교역활동이 조금이라도 공적 속성을 지녔다고 본 것이다. 또 石見淸裕는 호시를 ‘半관영거래형태’로 규정한 것이 주목된다. 이는 기존의 연구가 공무역과 사무역이라는 양분법에 매몰되어 더 이상의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려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주목된다. 앞으로 장보고의 대당교역 활동을 논의할 때 근대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기계적인 공ㆍ사무역론을 넘어설 필요가 있으며, 그때 ‘광의의 공무역’ 개념은 나름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개념을 포함한 대외교역에 대한 전반적 성격 분류는 이후 수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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