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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59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75 - 9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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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금까지 송대 전제국가체제를 지지해 온 지방 사회를 검토하기 위해 현급(縣級) 지방 행정에 주목하여 왔다. 다시 말해 현정을 맡은 현령(県令)에 주목하여 현령의 다양한 존재 양태, 현령을 둘러싼 지방사회와의 관계에 관련하여 검토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용해 온 사료는 거의 현령의 악정이나 선정에 관한 것으로, 현령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서술된 것이나 현령 자신이 서술한 것은 없었다. 따라서 검토해 온 범위도 현령에 관한 제도나 인적 관계에 국한되었다. 지금부터는 특히 당시 현령의 지방사회와 지방행정에 대한 의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령 자신이 서술한 사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령 자신이 기록하여 현령의 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문장은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은 남송 지방관의 판결문을 편집한 『명공판서청명집(名公書判清明集;이하『청명집』으로 약칭함)』에 주목하였다. 『청명집』의 판결문은 어구의 오류도 보이며 내용도 극히 단편적인 것이 많다. 또한 명기되고 있는 판결문의 필자명도 정확한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충분히 감안한 가운데, 분석 가능한 몇 가지 요소에 근거하여 『청명집』가운데 보이는 현령의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밝혀낼 수 있었다. 먼저 내용 분석을 통해서는, 각 부문 가운데 현령의 판어가 많은 것은 호혼문(戸婚門)이라는 점, 그 중에서도 부동산이나 재산 다툼에 관한 사건의 6할 이상을 현령의 판결문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령에 의한 소송 해결법은 처벌하기 보다는 현령으로부터 잠정적인 조치를 받거나 당사자끼리의 화해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음도 알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관사(官司)」라고 하는 단어로 나타나는 현령의 입장에서의 발언에 주목하여 현령의 의식을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유후촌(劉後村)・옹호당(翁浩堂)의 현령시대의 판결문에서는 현령이라고 하는 입장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관료로서 발언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거기에서 중앙의 의향을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입장으로서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이 논문의 검토에서는 현령의 판결문을 식별하는 방법과 그 결과를 서술하는데 그쳤으나 향후 『청명집』뿐만 아니라 사대부가 현령시대에 기록한 문서(朱熹・黄勉齋 등)에 관해서도 검토하여, 그들의 지방사회와 지방 행정에 관한 의식에 대해서 규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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