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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5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39 - 26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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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근대 시기의 행정소송제도는 淸나라 말기의 제도로부터 유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預備憲法 立法 시기에 淸政府는 <行政裁判院官製草案>을 작성함으로 하여 행정소송제도를 구축하였지만 행정소송재판기구는 미처 설립하지 못했다. 그후 民國 南京臨時政府 시기에 이르러 행정소송제도에 관한 여러가지 법적인 규정이 실시되지는 않았지만 헌법적 의의를 지닌 <臨時約法>에 있어서 平政院이 처음으로 행정소송재판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이는 그후의 행정소송제도의 본격적인 시행 및 平政院의 설립에 있어서 법리적인 토대가 되였다고 말할 수 있다. 民國 北京政府 시기에 이르러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행정소송기구로서 平政院이 설립되였다. 平政院의 설립은 중국 法制史上 처음으로 서방 행정소송제도가 이식되였음을 상징하는 바 平政院 기구의 설치에 있어서는 대체로 독일, 일본 등 나라들의 체제를 본땄지만 특히 오스트리아의 제도와 근사했었다고 볼 수 있다. 民國 시기에 平政院 機構내부에 肅政廳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행정소송기구와 전통적인 監察機構가 하나로 融合되였음을 의미하므로 平政院이 일반적인 행정소송재판권을 가진 외에 監察權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平政院은 民國4년부터 民國17년사이에 행정소송 안건을 計186件 심리하였다.이 14년간은 군벌들이 세력을 넓히고 나라의 통치가 부패하여 백성들의 怨聲이 높아지고 있은 시기였다. 전국에서 유일한 행정소송기구로서 平政院이 1년에 受理한 안건이 10여件에 불과했다는 것은 행정소송제도의 시행이 당시 상당히 큰 저애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행정소송제도가 발전하려면 헌법을 기본으로 하는 통치제도가 건전해야 할 뿐만아니라 인민들의 권리 행사가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바 통치자가 빈번히 교체되었던 民國 北京政府시기에 행정소송제도가 발전한다는 것은 그다지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다. 본문은 中國近代史上에 있어서 행정소송 재판기구로서의 平政院의 설립 과정, 권한 배분, 운영 정황 등에 대한 史적 고찰을 통해 民國初年에 설립된 平政院이 전반 행정소송제도 發展史에서 지닌 역사적 가치를 분석하여 오는날의 행정소송제도를 개선하는데 참고적인 素材와 視點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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