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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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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98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3 - 14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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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대 사법제도를 시행하는 가운데 점차 재판감독체제가 형성되고 완비되어 갔다. 그리하여 감찰 기관이 사법기관들을 감독하게 되었고 또 사법 기관들 내부에서도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함 감독을 하게 되었다. 후자의 경우 심판 결과에 대한 재심의 뿐만 아니라 심판과정에 대한 통제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 1906년 이후 청 정부는 사법 개혁을 진행하였다.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4단계 재판기관을 건립하여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청 정부는 검찰관에게 재판에 대한 감독과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提法使에게 각급 재판 담당기관을 감독하는 권력을 부여하여 재판 감독의 전통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이는 곧 청말 사법개혁이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사법 독립이 명목에 불과하게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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