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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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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11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9 - 20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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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조선정부는 외국 기선의 한강 진입을 금지했지만, 중국은 1892년 조선에 대한 차관 제공을 빌미로 한강운항 사업권을 획득했다. 통혜공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모집하고, 출자자인 주주의 정보를 상세히 기재한 주식 증서를 발행했다. 당시 조선 화교 상점(기업)이 중국의 전통적 상업조직인 ‘合股’라는 형태로 운영되었던 것과는 분명 달랐다. 주주를 기명하고 주주의 정보를 상세히 기재한 주식증서를 발행하여 소유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더 나아가 손실에 대해 출자한 주식 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공사’로 경영방식을 전환함으로써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는 중국에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은 서구적 근대기업 문화가 조선 화교사회에도 이식되어 화교 기업 구조에 자극을 줄 단서를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통혜공사의 초기 운영 상황이 당초 계획과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양호의 처분으로 한강 운항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한편으로는 한양 소륜을 과감하게 처분하여 통혜공사의 기존 주식을 회수 처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화상 각방으로부터 새롭게 자본을 조달하여 다시 구입한 소윤선이 한양소륜을 대신해서 한강 각지를 운항하도록 했다. 통혜공사의 설립 목적이 객화 운송을 통한 이익의 도모에 있었기 때문에 한강 운항 사업의 유지에 그치지 않고 장래에는 이익의 재투자를 통해 다른 ‘내하 혹은 연해 운항’까지 사업을 확장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사실 한강 운항 사업은 인천-한성 간 화상 무역의 확장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조선사관 원세개가 계획 주도하고, 화상들이 참여한 사업이었다. 청일전쟁 이전 주조선사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에 진출한 화상에 대한 보호와 상업 지원을 통해 조선 내 중국 또는 화상의 세력 확장에 있었다. 원세개의 한강 운항 사업계획도 바로 이러한 목적의 연속선상에 있었고, 통혜윤선공사는 그 산물이었다. 한강 운항 사업이 물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통혜공사의 설립으로 열린 한강의 물길은 윤선초상국의 상해-인천 항로와 연결되고, 조선화상의 시장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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