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33 - 654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가 일상화된 오늘날 사이버공간은 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한 범죄행위에의 선동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크지만 인터넷을 활용한 범죄선동행위를 제어하기 위한 적절한 구성요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표적인 세 가지 사건, 즉 2011년의 美아리조나 총격사건 및 獨폭탄제조인터넷포럼 운영사건, 그리고 2009년의 美대통령 살인 설문조사 사건에 있어 과격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가능성을 검토해 보면 총칙상의교사 또는 방조범도 성립할 수 없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 범행선동에 머무는 한 피교사 방조자와 교사 방조한 행위가 특정될 것을 요구하는 우리 형법의 교사 방조개념에 포섭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 상의범죄선동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응으로서 이러한 행위유형을 구성요건화한개별 입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형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연히 위법행위를 선동한 자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제111조)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선동행위가 사회일반에 객관적으로 진지한 의도로 이루어졌다는 인상을 남길 것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결과범과 같이 취급하여 그 성립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동 규정은 집회에서 또는 공연한 서면의 배포를 통한 오프라인의 선동행위를 전제하며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 상의 범죄선동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성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입법은 독일형법 제111조를 참조하되 온라인의 다양한 선동행위를 포섭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탄력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인터넷 상의 범죄선동행위는 흔히 일어나고 결과발생에 이르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특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그 행위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거동범으로 정의하여 그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동시에 확고한 정범의 고의를 가지고 특정인의범행결의를 일으키는 교사의 형보다는 감경하여야 한다. 범죄의 성립요건을완화하되 그 형량은 낮추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어야만 일반예방효과와불법의 크기에 비례한 형벌의 부과라는 책임주의의 요청을 동시에 충족시킬수 있을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