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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95 - 31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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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에 관심을 가지지 시작하여 활발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2004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자방지를 위해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하는 피해자 유형의 2차피해자화 방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부족해 보인다.그 대표적인 사례가 형사절차상 ‘동성애피해자’의 피해자화 방지에 관한 문제이다. 만약 이러한 피해자들의 평범하지 않은 성적 정체성 및 성적 지향을 보여주는 증거에 기초하여 판사, 배심원들이 결정을 내린다면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동성애자에 대해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 혐오감정에 영향을 받아 어떤 결정을 내린다면 그러한 형사재판은 공정한 재판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차별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데 문제가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논의가 없다. 미국에서는 이미 20년전부터 게이공항변호(Gay panic defense: GPD), 트랜스공항변호(Trans Panic Defense: TPD)와 관련되어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마침내 2013년 미국변호사협회(ABA)는 정부에 GPD, TPD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캘리포니아주는 미국내 최초로 GPD, TPD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 논문은 동성애자 피해자가 형사절차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2피해자화 문제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동성애피해자보호법(Gay Shield Law)제안에 관한 최근의 미국의 논의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동성애피해자 보호에 관한 관심과 논의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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