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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49 - 26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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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도11505 판결이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게임머니 등)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문언의 구조상 공소사실에서의 게임머니는 합리적 의심 없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의 행위객체임을 확신할 수는 없었다. 또한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금전을 취득하는 행위가 환전행위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대상판결의 판단에 대해서도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전제로서 대상판결은 스스로 정의한 환전개념이 환전에 대한 통상적 의미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상판결은 본 규정에서의 재매입이란 게임제공업자 등이 이미 환전된 게임결과물을 환전업자로부터 다시 매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미 환전으로 처벌되는 환전업자의 매도 행위는 불가벌이 당연하므로 재매입이외에 매도행위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은 본 규정에 매도행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피고인의 (매도환전)행위가 환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상판결의 행위개념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환전과 재매입 개념의 재정립을 시도 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의하면 재매입 행위는 본 규정의 행위객체인 경품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 성립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에 의하면 매도가 본 규정의 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경품의 매도행위는 처벌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함이 본 규정의 입법의사인 것으로 생각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가 게임머니와 같은 인터넷게임결과물의 환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행위객체에 관한 검토 간과 및 행위개념 정의의 부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의 가능성에 의한다면 대상사안의 행위가 본 규정의 처벌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대상판결이 관점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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