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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559 - 58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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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는 국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며, 자원의 낭비 및 분배구조의 왜곡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형법이나 특별법 등에서 공직부패 관련 형벌법규를 포함하고 있을 뿐 별도의 독립된 공직부패 관련 형벌법규를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 공직부패 관련 형벌법규는 공직부패의 유형에 따라 ① 뇌물죄, 배임수재죄 등 뇌물형 부패사범에 대한 처벌규정, ② 공직자의 공공재산에 대한 횡령, 배임, 사기 등 공금착복형 부패사범에 대한 처벌규정, ③ 업무상 알고 있는 개발정보 등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비밀이용치부형 부패사범에 대한 처벌규정, ④ 불법정치자금수수형 부패사범에 대한 처벌규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직부패 관련 형벌법규는 또한 형벌법규의 목적에 따라 ① 뇌물죄 등 공직부패의 처벌이 목적인 형벌법규, ② 공금을 횡령했을 때 적용되는 횡령죄 등 일반적인 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공직부패의 처벌에도 활용되는 형벌법규로 분류할 수도 있다. 공직자가 부패에 빠지는 것을 막으려면 공직부패로 인해 이익을 박탈해야만 한다. 공직부패로 인한 이익의 박탈과 관련하여 형법에는 몰수 및 추징을 규정하고 있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범죄수익의 몰수와 추징, 그리고 몰수와 추징의 보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직부패 관련 수사기관으로는 우선 일반적인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있는데 형사소송법상 경찰을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 외에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특별법을 제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특별검사제도도 운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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