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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정서·행동장애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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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책 분석 논문으로서 2008년 법률 제 8852호로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내용 중 특히 정서·행동장애와 관련된 부분을 특수교육대상 확대,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대응적 측면, 그리고 법개정 정신에 따른 시대적 요구 충족의 문제 등이 주요 검토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주요 내용은 2008 장애인 등에 대한 개정법이 담고 있는 교육 대상의 법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서·행동장애 교육 대상에서는 이를 포함하는 조치를 담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정서행동장애 관련 특수교육 대상자 정의가 지나치게 “교육적 조치” 혹은 “학습”이라는 제한성을 두고 있음으로 인하여 교육대상자 확대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학령기 이후 청년기에 대한 정서·행동장애 문제에 대한 제도적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 점이 지적되었다. 나아가 정서행동장애 발생 및 중재 시기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 유아기의 교육 대상자의 경우, 2007년 Downing이 수차 강조한 바대로, 현재의 시대적 요구는 “장애” 용어 사용의 폐기 혹은 개인의 인권적 배려가 우선이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영아에게까지 “장애” 용어를 사용함으로서 정서·행동장애 관련 시민 사회에 대한 정서적 배려가 고려되지 못한 점은 보다 중요한 부분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향후 법 개정에서의 검토 내용을 특히 다음 두 가지 측면으로 제안하였다. 즉, 향후 아동자신이나 가족 모두에게 항구적 상처가 될 수 있는 “장애 영아”와 같은 사회적 흔적 남기기 형태의 비정서적 용어 사용이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정서·행동장애 관련 교육력을 친사회적 정서 행동 증진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의료진에 의한 진단이 아닌 정서·행동장애 교육 전문가들에 의한 교육적 선별과 중재적 측면도 명문화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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