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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동서철학회 동서철학연구 동서철학연구 제8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85 - 60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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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매일매일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까닭에 위험한 일로 인해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는 근로자들의 안전성 문제는 실로 심각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언뜻 보면,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어떠한 위험 요소로부터도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폭넓은 동의를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근로자의 안전성에 대한 논쟁은 어떠한 산업 현장이라도 모든 위험 요소가 완벽하게 제거된 완전히 안전한 작업장은 없다는 우선적 문제로부터 발생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러한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위험을 근로자들이 임금과 같은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인하게 된다는 문제로부터 발생한다. 이런 까닭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의 핵심은 작업 현장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근로자의 개인적 판단을 윤리적으로 어떠한 난점도 없는 진정한 자율적 판단으로 여길 것이냐 하는 데 있다. 즉,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진정한 자율적 선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스스로 위험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고용주나 경영자들이 수많은 산업재해를 근로자의 부주의 탓으로 여기는 경향에 우리가 과연 동조할 것이냐 하는 데 있다. 하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지 말아야 할 근로자의 안전성 문제를 도덕적 권리문제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즉, 근로자가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임금이나 일자리와 거래하지 않고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은 상태에서 진정한 자율적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도덕적 권리문제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근로자의 안전할 권리’를 근로자의 도덕적 권리로 수립하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권을 생명권과 같은 중요한 사항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이 논문은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할 권리를 ‘위험에 대해 알 권리’로 먼저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심화된 적극적 권리로서 ‘위험에 대해 선언할 권리’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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