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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서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0卷 第3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79 - 328 (50page)
DOI
10.33982/clr.2019.08.30.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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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이사회가 UN헌장 제7장의 비군사적 강제조치를 결정하고 EU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제재조치를 취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이 사건이 불거진 이유는 스마트 제재(smart sanctions)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방법은 새로운 문제를 수반하였다.
스마트 제재는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던 UN의 기존 방식과 달리 강제조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를 제재의 대상으로 하였고, 더욱이 그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를 비공개로 하면서 EU법이 보장하는 의견진술권을 포함한 방어권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Kadi 사건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졌다. 제1심재판소(지금의 일반재판소)의 Kadi I 판결과 이후의 (일반재판소의 Kadi II 판결을 포함하여) EU사법재판소의 Kadi 판결은 상반되는 두 시각을 잘 보여준다. 중요한 쟁점은 실질적 합법성, 즉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문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된 EU입법이 EU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했는지가 사법심사의 대상인가 하는 점이다.
제1심재판소는 UN헌장 제103조와 TEC 제307조(TFEU §351)를 근거로 국제법 우위의 일원론에 입각하여 형식적 합법성에 대해서만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결하였다. 실질적 합법성에 대한 심사는 간접적으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문에 대한 심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재위원회의 재검토절차와 옴부즈맨 제도는 행정적 구제로 사법적 구제수단은 아니지만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전자만 제공하는 것이 국제법 위반은 아니라고 하였다. 반면에 강행규범을 도입하였고 강행규범으로서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강행규범을 통한 안전보장이사회결의문의 간접심사는 인정하였다.
EU사법재판소는 이원론에 입각하여 EU법의 자율성을 보장하였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문과 EU입법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후자가 EU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형식적 합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합법성에 대한 심사, 즉 완전한 사법심사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결하였다. 강행규범의 도입을 배제하였고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의 간접심사를 부정하였다. TEC 제307조(TFEU §351)는 EU의 헌법적 원칙인 인권에 적용될 수 없고 옴부즈맨제도와 같은 행정적 수단으로는 개인의 권리구제가 불충분하며 사법적 구제수단이 Kadi에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EU사법재판소의 확고한 입장에 비해 행동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EU가 회원국에 줄은 걸었지만 당기지는 않은 상태이다. EU사법재판소는 Kadi I 판결에서 이사회 명령의 취소를 한시적으로 유예했고 Kadi II 판결은 이미 Kadi가 제재명부에서 해제된 뒤에 이루어졌다. 후자의 경우 EU사법재판소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통해 제제위원회의 해제 결정전에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었다. 요컨대 EU법과 UN법의 충돌은 법리적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상태라고도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는 UN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회원국의 반발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될수도 있다. 즉 의무 위반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전체 회원국의 지지가 있기 전까지 EU는 회원국들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을 수 있다. 자신의 패배로 귀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U사법재판소의 Kadi I 판결(2008)이 나온 지도 이제 10년이 지났다. 다시 한 번 냉철하게 Kadi 사건을 되돌아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목차

Ⅰ. 서론: 문제의 해결 또는 보다 근본적인 갈등의 시작?
Ⅱ. 제1심재판소의 Kadi I 판결에 대한 분석과 평가
Ⅲ. EU사법재판소의 Kadi 판결에 대한 분석과 평가
Ⅳ. Kadi 사건에서 나타난 EU사법재판소의 입장과 접근방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Ⅴ. 결론: 인권의 수호자 또는 EU 예외주의?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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