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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신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세고고학회 한국중세고고학 한국중세고고학 제5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03 - 1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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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수공업은 관영·민영, 그리고 소수공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금·은·동 등을 채굴제련하는 소 수공업은 원료를 주로 조달하므로, 제품 생산은 관영과 민영, 그리고 사원의 공장이 담당했다. 금·은·동 등의 금속자재는 대다수가 소민들의 공납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국가가 수취하여 주로 관영 공장으로 하여금 만들게 했다. 정부는 필요에 따라 각 관청에 물품제조에 필요한 공장을 전속시켰는데 그 중 금속 수공업은 장야서에 주로 전속되어 있었다.
관속공장은 공역을 부담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녹봉이나 토지를 받았으며 1년 중 300일 이상 근무하였다. 이들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우수한 고려시대 금속제품 생산의 주역이었다. 그러나 녹봉이나 토지를 받는 계층은 최고 기술자에 한하고 나머지 상당수의 공장들은 국가가 필요할 때 차출하여 부역의 형태로 근무하게 했다.
고려시대는 관영수공업의 운영과 우수한 기술자를 확보하기 위해 공장안(工匠案)을 작성하고 공장역을 세습하게 하였다. 국가는 공장(工匠)에게 입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으나 고려 전기에 공장 출신으로 입사한 사례는 많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입장은 공장 자녀 중 1명은 반드시 아버지 직업을 이어받도록 하여 수공업 기술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민영 수공업자는 유동장(鍮銅匠), 야장(冶匠), 옹장(甕匠), 와장(瓦匠), 목장(木匠)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혼자서가 아니라 몇 사람이 협업하여 분업을 통해 만들었을 것이다. 충렬왕대에는 지방에서도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게 되어 중앙에 있던 상당수의 유동장이 지방으로 옮겨갈 정도였다. 고려 말에 가서는 금·은·유기그릇 사용을 금지하는 기록이 많이 보인다. 이는 소의 해체로 인해 금속재료의 공급량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요인이며, 이 이외에 민가에서 금속제품에 대한 수요량이 늘어난 것도 또 하나의 요인이었다.
안양사명 반자(1252)에는 ‘경사공인지가(京師工人之家)’ 기록이 보인다. ‘경사공인지가’는 서울의 수공업 공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고려시대에 다량의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한편으로는 주문생산도 가능한 공장이 있었음을 추정하게 한다.
사찰에서는 사원 수공업자와 더불어 필요에 따라 관속공장을 차출하거나 민간 수공업자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만들게 했다. 금속제품의 생산은 개인보다는 집단으로 분업해서 생산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관공장이나 사공장 모두 조직적인 생산자 집단에서 생산했다.
조선전기 기록이기는 하지만 노야장의 경우 물자를 만드는 인원은 10명-3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금속종장은 최소한 1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 관청이나 민간 수공업자들은 그만한 인력을 확보할 여력이 없어, 심지어는 1명이 감당하기도 했다. 고려후기의 민영과 지방관청 수공업의 부진은 조선시대에 가서도 그대로 이어져, 조선초기 역시 관영 수공업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금 은 동의 생산
Ⅲ. 고려시대 금속수공업
Ⅳ. 고려시대 금속물품과 공장의 소속인원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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